증명사진을 만들 때 가장 헷갈리는 건 "몇 cm짜리를 몇 픽셀로 저장해야 하나"입니다. 여권은 3.5×4.5cm라는데 파일은 몇 픽셀로 맞춰야 인쇄가 선명할까요? 이 글에서는 증명사진·여권사진·반명함·명함판의 정확한 규격(cm)과 300DPI 인쇄용 픽셀 값, cm를 픽셀로 바꾸는 계산법, 용도별로 어떤 규격을 쓰는지, 그리고 사진관에 가지 않고 규격에 맞춰 직접 자르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실무에서 바로 쓰는 규격입니다. 왼쪽이 실제 인화 크기(가로×세로), 오른쪽이 300DPI 기준 저장 픽셀입니다.
규격표의 픽셀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어떤 크기든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 한 줄입니다.
1인치는 2.54cm이고, 300DPI는 1인치당 300픽셀을 뜻합니다. 즉 cm를 인치로 바꾼 뒤(÷2.54) 인치당 픽셀 수(×300)를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권 규격에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은 반올림하거나 버려서 정수 픽셀로 맞추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300 대신 다른 DPI를 넣으면 그 해상도에 맞는 픽셀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DPI(Dots Per Inch)는 1인치 안에 점(픽셀)을 몇 개 찍느냐로, 인쇄 선명도를 좌우합니다. 300DPI는 인화·인쇄 품질의 사실상 표준이라, 사진관·인화 서비스·관공서 제출 모두 이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신분·제출용 사진은 3.5×4.5cm 하나로 통용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원본만 있으면, 규격에 맞춘 제출용 파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참고로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과 파일 용량을 줄이는 것은 규격 맞추기와는 다른 작업입니다. 증명사진 배경이 흰색이어야 한다면 별도로 배경을 처리해야 하고, 첨부 용량 제한(예: 몇 KB 이하)이 있다면 용량 줄이기 도구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원서·채용 사이트는 증명사진을 JPG(jpg/jpeg) 형식으로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HEIC이거나, 편집 과정에서 PNG로 저장됐다면 제출 전에 JPG로 바꿔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500KB 이하", "100KB 이하"처럼 파일 용량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조절합니다.
여권사진도 규격은 3.5×4.5cm(413×531px)로 일반 증명사진과 같지만, 자를 때 지켜야 할 규정이 더 있습니다.
즉 여권사진 자르기는 ① 3.5×4.5 비율로 틀을 잡고 → ② 얼굴 크기·위치를 규정에 맞게 조정한 뒤 → ③ 300DPI로 저장하는 순서입니다. 규격 비율만 맞았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르기 단계에서 얼굴 크기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증명사진은 얼굴이 그대로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로 자르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서버로 업로드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자르는 방식이면, 이미지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유출 걱정 없이 규격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이렇습니다. ① 규격을 고르고(증명·여권 3.5×4.5cm=413×531px) → ② cm÷2.54×300으로 픽셀을 이해하고 → ③ 인화·제출이면 300DPI로 맞추고 → ④ 규격 비율로 자른 뒤 저장하면 됩니다. 여권·비자만 얼굴 크기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사진관에 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증명사진을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규격만 고르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 원하는 규격을 선택하면 그 비율로 알아서 잘라 300DPI로 저장해 주고,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아 유출 걱정도 없습니다. 설치·가입 없이 무료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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