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과 매달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4대보험료와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금액 표 없이 "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빠지는지 계산 원리를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이지, 내 손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는 세금과 사회보험을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하는 대신,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미리 떼서 대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과,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4대보험료와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이 중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래 항목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에 요율을 곱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월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 방식이 아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세금은 4대보험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표는 단순히 소득에 정해진 %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할 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즉 소득세가 정해지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 별도의 요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에 연동됩니다.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로, 보통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떼는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액이 같아 보여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다음 흐름으로 산출됩니다. 금액 대신 순서와 관계만 이해하면 원리가 잡힙니다.
내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볼 때 흔히 "평균 연봉"과 비교하지만, 평균은 오해를 부릅니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보다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즉 평균 > 중위(딱 가운데 사람)인 경우가 많아, 평균만 보면 "나는 평균 이하네"라며 실제보다 낮게 체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 비교보다 백분위(상위 몇 %)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직군·연차별 분포와 함께 비교하면, 같은 조건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 위치를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연봉 협상이나 이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핵심은 ① 비과세를 먼저 빼 과세소득을 정하고 → ② 국민연금(상·하한)·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하고 → ③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④ 그 10%로 지방소득세를 구한 뒤 → ⑤ 모두 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내 연봉을 평가할 때는 평균이 아니라 백분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전 연봉만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 실수령액과 내 연봉 위치(상위 %)를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설치·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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