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근속 기간 계산법 — 입사일~퇴사일을 년·개월·일로 정확히 세기

날짜·계산 · 실용 가이드 · 2026. 09. 26 · 작성 rohan

이력서의 '총 경력 5년 8개월', 채용 공고의 '경력 3년 이상', 경력증명서의 '재직 기간' — 모두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를 세는 일인데, 막상 세어 보면 3년 5개월인지 3년 6개월인지 헷갈립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포함하는지, 1월 31일 입사가 2월 말에 한 달인지, 두 회사가 겹치면 어떻게 하는지가 다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경력 기간을 세는 관행과 순서를 정리하고, 날짜를 직접 검증한 예시 3개와 여러 회사 합산법, 엑셀 DATEDIF의 함정, 그리고 디데이 도구로 총 일수를 구해 년·월로 바꾸는 법까지 다룹니다. 생년월일에서 나이를 세는 법은 만 나이 계산법, 주말·공휴일을 뺀 근무일 수는 영업일 계산법이 맡고, 이 글은 두 날짜 사이를 년·개월·일로 나누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디에 쓰나 — 같은 기간도 용도마다 세는 법이 다르다

경력 기간이 필요한 장면은 크게 셋이고, 정확도 요구가 다릅니다.

용도필요한 단위누가 확정하나
이력서·자기소개서년·개월 (예: 3년 6개월)본인이 적되, 회사가 경력증명서로 재산정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입사일·퇴사일 날짜 자체전 직장 인사팀 (기간 계산은 받는 쪽이)
연차·퇴직금 산정일 단위까지 (계속근로기간)회사·노무 담당자, 법정 기준

이력서는 개월 단위로 적으면 충분하지만, 연차 발생이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라는 법적 개념을 일 단위로 따지고 휴직·수습 처리 등 세부 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기간을 세는 '계산 방법' 자체를 다루며, 법적 산정은 회사 인사 규정과 노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쪽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간 계산의 두 방식 — 초일 산입과 불산입

기간을 세는 방식은 첫날을 포함하는지로 갈립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은 초일 불산입(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이지만, 기간이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포함합니다. 입사일은 그날 출근해서 하루를 온전히 일하므로 재직 기간은 입사일을 포함해서 세는 것이 관행이자 법 해석에도 맞습니다.

이 관행이 계산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3월 1일 입사, 8월 31일 퇴사는 정확히 6개월입니다(3·4·5·6·7·8월 여섯 달을 꽉 채움). 만약 퇴사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5개월 30일이 되어 '6개월 이상' 요건에 걸립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뺄셈만 하면 항상 하루가 모자라고, 이것이 경력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차의 원인입니다.

📌 실무 요령: 퇴사일을 포함해 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퇴사일 다음 날'을 종료일로 놓고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8월 31일 퇴사면 9월 1일을 종료일로 두고 계산하면 3월 1일~9월 1일 = 6개월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 엑셀 절의 +1도 같은 원리입니다.

년·월·일 세는 순서 — 년 먼저, 그다음 월, 마지막에 일

기간을 '3년 4개월 6일'처럼 표현할 때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수를 먼저 세고 30으로 나누면 달마다 일수가 달라 오차가 나므로, 큰 단위부터 채워 나갑니다.

  1. 년: 입사일에서 같은 월·일로 몇 년을 건너뛸 수 있는지 셉니다. 2022년 11월 15일 입사면 2025년 11월 15일까지 3년.
  2. 월: 남은 구간에서 같은 '일'로 몇 달을 더 갈 수 있는지 셉니다.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3월 15일은 4개월.
  3. 일: 마지막 남은 날을 셉니다. 3월 15일 → 3월 21일(퇴사일 3월 20일 + 1)은 6일.

말일 문제 — 1월 31일 입사가 2월 말이면 몇 개월인가

월 단위로 넘어갈 때 '같은 일'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1월 31일에 입사했는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민법 제160조는 이런 경우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하고 있어, 1월 31일부터 2월 28일(평년)까지는 1개월로 봅니다. 실제 일수는 29일(입사일·퇴사일 포함)에 불과하지만 개월로는 한 달을 채운 것입니다. 반대로 2월 28일 입사가 3월 26일 퇴사면 일수는 27일이지만 3월 28일이 되기 전이라 1개월이 못 됩니다. 이 차이는 사람이 세면 헷갈리지만 규칙은 하나입니다. '같은 일'이 없으면 말일을 같은 일로 취급한다.

계산 예시 3개 — 날짜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달력으로 일수를 세어 확인한 값입니다. 모두 입사일·퇴사일을 포함하는 관행을 따랐습니다.

입사일퇴사일총 일수 (양쪽 포함)년·월·일이력서 표기
2021. 03. 012024. 08. 311,280일3년 6개월 0일2021.03~2024.08 (3년 6개월)
2019. 01. 312019. 02. 2829일0년 1개월 0일 (말일 규칙)2019.01~2019.02 (1개월)
2022. 11. 152026. 03. 201,222일3년 4개월 6일2022.11~2026.03 (3년 4개월)

예시 1 — 2021년 3월 1일 ~ 2024년 8월 31일

년: 2021-03-01 → 2024-03-01, 3년. 월: 2024-03-01 → 2024-09-01(퇴사일 + 1), 6개월. 일: 0일. 총 3년 6개월이고 일수는 1,280일입니다. 1,280 ÷ 365.25 ≈ 3.50년이므로 어림값과도 맞습니다. 이 기간에는 2024년 2월 29일(윤일)이 들어 있어 단순히 365 × 3 + 184로 세면 하루가 빠집니다.

예시 2 — 2019년 1월 31일 ~ 2019년 2월 28일

앞서 본 말일 문제입니다. 2월에는 31일이 없으니 1월 31일부터 한 달은 2월 말일에 끝납니다. 재직 일수는 29일이지만 개월로는 1개월이며, 이력서에는 2019.01~2019.02(1개월)로 적습니다. 엑셀 DATEDIF의 "m" 단위는 이 경우 0을 돌려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뒤에서 설명).

예시 3 — 2022년 11월 15일 ~ 2026년 3월 20일

년: 2022-11-15 → 2025-11-15, 3년. 월: 2025-11-15 → 2026-03-15, 4개월. 일: 2026-03-15 → 2026-03-21(퇴사일 + 1), 6일. 총 3년 4개월 6일, 일수 1,222일입니다. 퇴사일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면 3년 4개월 5일로 하루가 줄어드는데, 이 하루가 개월 수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이력서 표기는 어느 쪽이든 3년 4개월입니다.

여러 회사 경력 합산 —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경력이 둘 이상이면 각 회사 기간을 년·월로 구한 뒤 더합니다. 이때 월이 12를 넘으면 년으로 올려 주는 것과, 겹치는 기간을 빼는 것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회사기간년·월
A사2018. 03. 01 ~ 2020. 06. 302년 4개월
B사2020. 05. 01 ~ 2023. 10. 313년 6개월
단순 합—5년 10개월
겹침 (2020. 05. 01 ~ 06. 30)A사 퇴사 전 B사 입사−2개월
합산 경력2018. 03 ~ 2023. 105년 8개월

검산은 쉽습니다. 두 기간을 하나로 이어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한 구간으로 세면 5년 8개월이 나와 합산 결과와 일치합니다. 겹침이 생기는 상황은 이직 인수인계 기간에 두 회사에 동시에 재직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과 정규직이 겹친 경우 등 흔히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날짜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남는 며칠을 어떻게 하느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개월만 채워서 적는 곳(내림), 15일 이상이면 한 달로 올리는 곳, 각 회사의 일수까지 더한 뒤 마지막에 환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스스로 올려 적었다가 회사가 경력증명서로 재산정하면 몇 달이 깎여 보이므로, 내림으로 적고 기간을 나란히 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휴직·공백 처리의 개념

재직 기간 안에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이 있으면 '경력'과 '재직'이 갈라집니다. 경력증명서는 대개 입사일과 퇴사일만 적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 재직 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반면 채용하는 회사가 '실제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보면 휴직 기간을 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규칙은 없고 인정 주체가 정하는 것이니, 이력서에는 재직 기간을 적되 장기 휴직이 있으면 비고에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회사 사이의 공백(퇴사 후 다음 입사 전)은 당연히 경력에서 빠집니다. 연차·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서 휴직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법과 회사 규정이 정하는 영역이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엑셀·구글 시트 — DATEDIF 세 단위 조합과 함정

명단이 많거나 경력을 자주 갱신한다면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A2에 입사일, B2에 퇴사일이 있을 때, 퇴사일을 포함하기 위해 B2+1을 종료일로 씁니다.

함정이 셋 있습니다. 첫째, +1을 빼먹으면 항상 하루가 부족해서 예시 1이 3년 5개월 30일로 나옵니다. 둘째, "md" 단위는 월말 조합에서 잘못된 값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스스로 문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일 단위까지 정확해야 한다면 md 결과를 달력으로 한 번 확인하거나, 연차 산정처럼 중요한 계산은 인사 시스템 값을 따르세요. 셋째, 예시 2의 1월 31일 → 2월 28일은 DATEDIF("2019-01-31","2019-02-28","m")이 0을 돌려줍니다. DATEDIF는 말일 규칙을 모르고 '28 < 31'이니 한 달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을 해서 종료일을 3월 1일로 두면 1이 나오므로, 퇴사일 포함 관행이 이 함정도 함께 해결해 줍니다. 참고로 DATEDIF는 엑셀 함수 자동완성 목록에 나오지 않지만 직접 입력하면 동작합니다.

디데이 도구로 총 일수를 구하고 년·월로 환산하기

엑셀을 열기 번거로우면 디데이 계산기의 '며칠째' 기능으로 총 재직 일수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년·월·일 분해를 직접 해 주지는 않으므로, 일수를 받아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1. 며칠째 · 기념일 카드의 시작일에 입사일을 넣고, '시작일을 1일째로 계산'을 켭니다. 입사일을 1일째로 포함해서 세는 것이 재직 일수 관행과 같습니다.
  2. 화면에 '오늘이 N일째'가 표시됩니다. 현재 재직 중이면 이 값이 그대로 재직 일수입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종료일을 따로 지정하는 기능은 없으니 두 값을 조합합니다. D-day 카드에 퇴사일을 목표일로 넣으면 'D+숫자'(퇴사 후 지난 일수)가 나오는데, 며칠째 값에서 이 D+ 숫자를 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일수입니다. 예시 1(2021년 3월 1일 입사, 2024년 8월 31일 퇴사)을 이렇게 계산하면 1,280일이 나옵니다.
  3. 년으로 환산: 일수 ÷ 365.25. 1,280 ÷ 365.25 ≈ 3.50 → 3년. 소수 부분 0.50 × 12 ≈ 6.0 → 6개월. 결과 3년 6개월로 앞의 정밀 계산과 일치합니다.
  4. 예시 3의 1,222일은 1,222 ÷ 365.25 ≈ 3.35 → 3년, 0.35 × 12 ≈ 4.2 → 4개월. 역시 3년 4개월입니다.

이 환산은 개월 단위 이력서 표기에는 충분하지만, 0.5개월 근처(15일 전후)에 걸리면 반올림 방향이 애매해지고 일 단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 단위까지 필요하면 위의 년→월→일 순서로 직접 세거나 DATEDIF 조합을 쓰세요. 같은 방법으로 1·2·3·5·10주년 표를 보면 입사 몇 주년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는데, 입사일이 2월 29일이면 평년의 주년은 3월 1일로 표시됩니다. 며칠째와 D-day의 세는 기준 차이는 디데이 계산법에, 근무일 기준으로 세야 할 때는 영업일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이력서에 적는 표기 형식

기간 표기는 시작·끝 연월과 환산 기간을 함께 적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읽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검증할 수 있고, 개월 반올림 기준이 달라도 오해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의 날짜가 다르면 검증 단계에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이력서를 쓸 때 경력증명서(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날짜를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한 실수

자주 묻는 질문

근속 기간에 퇴사일도 포함하나요?

관행상 포함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최종 재직일)이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재직 기간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력증명서도 이 두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입사, 8월 31일 퇴사면 딱 6개월이 됩니다. 반대로 퇴직 처리일(사직 효력 발생일)을 퇴사일로 적는 회사도 있어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증명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개월 단위로 적을 때 남는 며칠은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법칙은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며칠을 버리고 채운 개월만 적는 것(3년 4개월 6일 → 3년 4개월)입니다. 15일 이상이면 한 달로 올리는 방식을 쓰는 곳도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가 경력증명서로 재산정하면 차이가 드러나므로 스스로 올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간 표기(2022.11~2026.03)를 함께 적어 상대가 직접 계산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두 회사 경력이 겹치면 합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셉니다. 경력은 시간의 길이이므로 같은 두 달을 두 회사에서 각각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회사 기간을 더한 뒤 겹친 기간을 빼거나, 아예 전체 기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세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단, 채용 공고에서 경력 인정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예: 동일 직무만 인정)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엑셀 DATEDIF가 3년 5개월 30일로 나오는데 3년 6개월이 맞지 않나요?

둘 다 맞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DATEDIF는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고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하므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를 3년 5개월 30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치려면 종료일에 1을 더해 DATEDIF(입사일, 퇴사일+1, 단위)로 계산해야 3년 6개월 0일이 나옵니다. 재직 기간은 퇴사일을 포함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1을 붙이는 쪽이 경력증명서와 일치합니다.

정리

경력·근속 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포함해서 세는 것이 관행이고, 계산할 때는 퇴사일 다음 날을 종료일로 놓으면 편합니다. 년 → 월 → 일 순서로 큰 단위부터 채우고, 같은 일이 없는 달은 말일을 같은 일로 취급합니다(1월 31일 → 2월 28일 = 1개월). 여러 회사는 각각 년·월로 구해 더한 뒤 겹치는 기간을 빼며, 남는 며칠은 내림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엑셀은 DATEDIF(입사일, 퇴사일+1, "y"/"ym"/"md") 조합을 쓰되 md 단위와 말일 조합의 함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디데이 계산기의 며칠째로 총 일수를 얻어 365.25로 나누면 개월 단위 이력서 표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력서에는 '2021.03 ~ 2024.08 (3년 6개월)'처럼 기간과 환산 값을 함께 적고, 연차·퇴직금처럼 법적 산정이 걸린 계산은 회사와 노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사일을 시작일로 넣으면 오늘이 재직 며칠째인지, 1·2·3·5·10주년이 언제인지 바로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설치·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디데이 계산기 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

→ 디데이(D-Day) 계산법 · → 영업일 계산법 · →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