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격증·신분증 사진 규격 모음 — 기관별 픽셀·용량·형식과 맞추는 법

사진·이미지 · 실용 가이드 · 2026. 09. 28 · 작성 rohan

토익은 115×150픽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20×160픽셀,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413×531픽셀. 같은 증명사진인데 올리는 곳마다 요구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 글은 자주 쓰는 시험·자격증·신분증 접수처 8곳의 사진 파일 조건을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한 표로 모으고, 기관별로 어떤 규격으로 자른 뒤 몇 픽셀로 줄이면 딱 맞는지 계산해 둔 것입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28일에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으며, 기관이 안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는 아래에 걸어 둔 원문 링크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요구 조건을 읽는 일반 원리는 증명사진 제출 규격 맞추는 법에, 픽셀을 정확히 입력하는 조작법은 사진 픽셀 크기 맞추는 법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관별 사진 파일 조건

아래 표의 '픽셀'과 '용량'은 기관이 공식 페이지에 적어 둔 값만 옮겼습니다. 공식 안내에 수치가 없는 칸은 '안내 없음'으로 두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떠도는 숫자 가운데 공식 안내와 다른 값이 꽤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접수처픽셀용량형식비율
여권 온라인 재발급413×531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만 업로드 가능)
500KB 이하JPG3.5×4.5cm
운전면허 온라인 신청350×450안내 없음업로드 화면 확인3.5×4.5cm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로드 화면 안내업로드 화면 안내업로드 화면 안내3.5×4.5cm
토익(TOEIC)115×150 또는 3×4cm500KB 이하JPG약 3:4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0×160안내 없음JPG·GIF3:4
큐넷(국가기술자격)안내 없음안내 없음JPG3.5×4.5cm
KPC 자격가로 115~235, 세로 150~315500KB 이하JPG·GIF·PNG(PNG 권장)3×4cm
공무원 채용시험안내 없음안내 없음JPG·PNG 권장단색 배경 권장

표를 보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신분증 계열(여권·운전면허·주민등록증)은 3.5×4.5cm 비율이고, 시험 계열(토익·한국사·KPC)은 3×4cm 비율에 작은 픽셀을 씁니다. 신분증은 카드나 여권에 실제로 인쇄되기 때문에 큰 픽셀이 필요하고, 시험은 수험표와 감독관 화면에서 얼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작은 픽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진관 원본 하나를 두고 신분증용과 시험용 두 벌을 만들어 두면 대부분의 접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계열 — 413×531 한 벌로 대부분 해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가 기준입니다. 가로 413 × 세로 531픽셀 권장이며, 이보다 조금 크거나 작아도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범위 안이면 업로드됩니다. 용량은 500KB 이하, 형식은 JPG, 해상도는 300dpi 권장입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진관 원본(보통 1,000px 이상)을 그대로 올리면 거부되고, 폰으로 찍은 사진을 대충 줄이면 비율이 어긋나 세로가 범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맞추는 법 — 증명사진 만들기에서 규격을 '여권사진 3.5 × 4.5cm'로 고르고 JPG로 저장하면 정확히 413×531픽셀로 나옵니다. 이 도구는 JPG를 품질 약 92%로 저장하는데, 배경이 흰색인 증명사진은 이 크기에서 대개 500KB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권은 픽셀보다 사진 내용 심사(얼굴 길이, 배경, 과도한 보정)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여권사진 규격·반려 사유를 함께 보세요.

운전면허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16년 2월 1일 공지한 '온라인(e-운전면허) 사진 등록 규격'은 3.5×4.5cm(가로 350 × 세로 450픽셀)의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과 같은 비율이지만 픽셀이 조금 작습니다.

맞추는 법 — 413×531 파일을 만든 뒤 가로를 350픽셀로 줄이면 세로는 531×350÷413 = 449.96, 즉 450픽셀이 되어 정확히 맞습니다. 비율이 같으므로 다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 그림판의 '크기 조정'에서 단위를 픽셀로 바꾸고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켠 채 가로에 350을 입력하면 됩니다. 업로드 화면에 이와 다른 수치가 적혀 있다면 그쪽을 따르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정부24)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고, 여권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모두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의 픽셀·용량은 정부24 신청 화면의 사진 편집 안내에 나오므로 그 수치에 맞춥니다. 비율이 같으니 여권용 413×531 파일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되고, 화면이 더 작은 픽셀을 요구하면 운전면허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 값만 입력해 줄이면 됩니다.

📌 신분증 세 곳은 모두 3.5×4.5cm 비율입니다.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으로 찍어 두면 한 장의 원본으로 세 곳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명사진'으로 찍은 사진은 비율은 같아도 얼굴 크기 기준이 여권보다 느슨해 여권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시험·자격증 계열 — 3:4로 자른 뒤 작게 줄이기

토익(TOEIC)

한국토익위원회 공식 블로그(토익스토리)의 사진 규정 안내에 따르면 JPG 파일만 가능, 500KB 이하, 3×4cm 또는 115×150픽셀입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이어야 하고, 배경이 있거나 측면·모자·선글라스 사진은 안 됩니다. 등록한 사진은 성적표에도 찍혀 나오므로 대충 올리면 두고두고 남습니다.

맞추는 법 — 115×150은 비율이 1:1.304로, 3:4(1:1.333)와 3.5:4.5(1:1.286)의 중간입니다. 어느 규격으로 잘라도 정확히 떨어지지 않으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세요.

접수 기간 중에는 My Test 메뉴에서 사진을 바꿀 수 있고, 이미 지난 시험의 사진은 신분증 사본과 새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므로 접수할 때 제대로 올리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안내는 가로 120 × 세로 160픽셀, JPG 또는 GIF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단체 사진, 누운 사진, 잘린 사진, 전신 사진, 규격보다 작은 사진, 비율이 어긋난 사진은 부적절한 사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식별이 안 되면 응시할 수 없다는 문구도 있으니 가볍게 볼 조건이 아닙니다.

맞추는 법 — 120×160은 정확히 3:4입니다. '반명함 3 × 4cm'(354×472)로 자른 뒤 가로를 120으로 줄이면 세로는 472×120÷354 = 160.0, 딱 120×160이 됩니다. 여권 규격 파일을 쓰면 120×154가 되어 안내의 '비율이 엉망인 사진'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명함 비율에서 출발하세요.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큐넷은 페이지마다 규격 표기가 다릅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배경으로 되어 있고, 사이트 이용 안내(큐넷 길라잡이)에는 JPG·JPEG 형식과 함께 예전 규격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접수 절차에 붙어 있는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여권·증명사진 규격(413×531)으로 저장한 JPG를 올리면 됩니다.

큐넷에서 특히 알아 둘 점은 컴퓨터 자동 인식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검사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스냅사진,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배경이 복잡한 사진이 대표적인 거부 사례입니다. 또 본인 사진이 아닌 경우 시험 당일 추가 확인을 받거나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KPC 자격(한국생산성본부)

ITQ·GTQ 등을 접수하는 KPC 자격의 '원서 사진 등록 규정'은 이 표에서 가장 자세합니다. 가로 115~235픽셀, 세로 150~315픽셀, 500KB 이하, JPG·GIF·PNG 가능(PNG 권장), 300dpi 권장이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컬러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 모두 보여야 합니다. 마스크·선글라스·모자 착용, 단체 사진, 동물·풍경 사진은 응시 불가 사진으로 적혀 있습니다.

맞추는 법 — 범위로 주어졌으니 가운데쯤을 노리면 안전합니다. 반명함(354×472)을 가로 180으로 줄이면 180×240이 되어 두 범위 모두 넉넉히 안에 들어옵니다. PNG를 권장하지만 JPG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용량이 신경 쓰이면 JPG로 두어도 됩니다. 증명사진은 PNG로 저장하면 JPG보다 몇 배 커지는데, 180×240 정도 크기라면 PNG여도 500KB를 넘기는 일은 드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인사혁신처 통합채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게시된 통합채용 안내(2024년 12월 4일 게시)는 JPG·PNG 형식, 단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은 사진을 권장합니다. 픽셀과 용량 수치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미 찍어 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권장 사항을 엄격하게 갖추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다른 시험보다 유연하지만, 시험 당일 본인 확인에 쓰이는 사진이므로 최근 사진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직 시험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따로 접수하므로 그쪽 업로드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은 픽셀로 줄일 때 주의할 점

시험용 120×160, 115×150 같은 크기는 휴대폰 사진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이렇게 크게 줄일 때는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사진관 원본 하나로 만들어 두면 좋은 네 벌

접수할 때마다 사진을 새로 손보지 않도록, 사진관에서 파일을 받은 날 아래 네 가지를 한 폴더에 만들어 두기를 권합니다. 파일명에 픽셀을 넣어 두면 어디에 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파일만드는 법쓰는 곳
photo_413x531.jpg여권사진 규격으로 자르기여권, 주민등록증, 큐넷, 대부분의 원서
photo_350x450.jpg위 파일을 가로 350으로 줄이기운전면허 온라인 신청
photo_354x472.jpg반명함 규격으로 자르기토익, 이력서, 3×4cm 요구 원서
photo_120x160.jpg위 파일을 가로 120으로 줄이기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작은 픽셀 요구 시험

KPC처럼 범위로 주는 곳은 354×472 파일을 가로 180 정도로 줄여 쓰면 됩니다. 원서에 따라 파일명에 한글·공백이 있으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 위처럼 영문과 숫자로 지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면 HEIC가 아닌 JPG인지 먼저 확인하세요(HEIC를 JPG로 바꾸는 법). 사진관 없이 직접 찍을 계획이라면 집에서 증명사진 찍는 법과 배경 흰색으로 바꾸기를 먼저 보세요.

인터넷에 도는 수치와 공식 안내가 다를 때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해 보니, 검색 결과에 나오는 수치 중 상당수가 공식 안내와 달랐습니다. 몇 년 전 규정이 그대로 복사되어 돌거나, 한 기관의 수치가 다른 기관 설명에 섞여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오래된 안내 페이지와 새 안내 페이지의 규격이 다르게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큐넷이 그런 예입니다). 헷갈릴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세요.

  1. 실제 업로드 화면의 문구가 가장 우선입니다. 시스템은 그 화면에 적힌 조건으로 검사합니다.
  2. 그다음은 해당 회차의 공고문·응시 요강입니다. 회차마다 바뀔 수 있는 조건은 여기에 적힙니다.
  3. 그다음이 기관 홈페이지의 상시 안내 페이지이고, 블로그·카페 글은 참고만 합니다.
  4. 수치가 여전히 애매하면 더 엄격한 쪽(작은 용량, JPG, 원서가 요구하는 비율)에 맞추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공식 안내 원문

표의 수치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9월 28일 기준).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권용으로 만든 413×531 파일을 시험 원서에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픽셀을 '이하'나 정확한 값으로 정한 곳은 안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0×160)이나 KPC(가로 최대 235)는 413×531이 규격을 넘습니다. 반대로 큐넷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픽셀 수치를 두지 않은 곳은 413×531 JPG로 충분합니다. 비율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시험 계열은 3:4 비율이 많아서, 여권 규격 파일을 줄이면 세로가 몇 픽셀 모자랍니다. 3:4를 요구하면 반명함 규격으로 다시 자른 뒤 줄이세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0×160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120×160은 정확히 3:4 비율입니다. 증명사진 만들기에서 반명함 3×4cm로 잘라 354×472픽셀 파일을 만든 다음, 그림판이나 미리보기에서 비율 유지를 켜고 가로를 120으로 입력하면 세로가 자동으로 160이 됩니다. 형식은 JPG 또는 GIF만 되므로 PNG나 HEIC라면 JPG로 저장하세요.

토익 사진은 115×150픽셀이어야 하나요, 3×4cm여야 하나요?

한국토익위원회 안내는 '3×4cm 또는 115×150픽셀'로 둘 중 하나를 뜻합니다. 반명함(3×4cm) 규격으로 저장한 354×472픽셀 JPG는 500KB보다 작으므로 조건에 맞습니다. 115×150으로 줄이고 싶다면 반명함 파일의 가로를 115로 줄이면 115×153이 되는데, 비율 차이가 매우 작아 얼굴이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같은 파일로 써도 되나요?

행정안전부 안내에 여권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3.5×4.5cm 비율이므로 여권 규격 사진을 413×531로 저장해 두고, 정부24 신청 화면이 다른 픽셀이나 용량을 요구하면 비율을 유지한 채 그 수치로만 줄이면 됩니다. 단, 6개월 이내 촬영 조건은 두 곳 모두 적용됩니다.

정리

기관별 사진 조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신분증 계열(여권·운전면허·주민등록증)은 3.5×4.5cm 비율에 큰 픽셀, 시험 계열(토익·한국사·KPC)은 3×4cm 비율에 작은 픽셀입니다. 사진관 원본으로 413×531(여권 규격)과 354×472(반명함) 두 벌을 먼저 만들고, 운전면허는 앞의 파일을 가로 350으로, 한국사는 뒤의 파일을 가로 120으로 줄이면 정확히 맞습니다. 큐넷·공무원 시험처럼 픽셀을 정하지 않은 곳은 413×531 JPG로 충분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수치는 옛 규정인 경우가 많으니, 최종 판단은 언제나 업로드 화면과 해당 회차 공고문으로 하세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 여권사진(413×531)·반명함(354×472) 규격으로 얼굴 위치를 맞춰 자르고 JPG로 저장합니다. 사진은 서버에 올라가지 않고, 설치·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증명사진 규격으로 자르기 사진 용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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